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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혐의 1심재판 무죄 선고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4.11.25.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언제: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어디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

무엇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재판 선고 어떻게: 무죄

왜: 재판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석

좌파

중도

우파

윤석열정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6건 가운데 첫 무죄 판결

법조계 안팎에서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와

법원은 김씨의 위증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해

이번 무죄 판결은 윤석열정부 검찰의 무리한 표적 기소에 경종을 올리는 판결

대선 출마가 유무죄로 갈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1심 판결과 위증교사 재판 무죄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나, 여러 재판이 굴러가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새 분기점을 맞아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고, 김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

윤석열정부 검찰은, 2002년에 벌금 1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2020년에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뿌리로 세번째 기소를 한 것이기에, 전례를 찾기 힘든 집요한 표적 기소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바라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왔으면 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은 하나같이 무혐의 처분하거나 모른 체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소한 사건들까지 끌어와 재판정에 세우는 윤석열정부 검찰의 편파적 행태는 법 집행의 가장 중대한 원칙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해

이 대표나 검찰이나 모두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만 유ㆍ무죄를 다투고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길 바라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TV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

윤석열정부 검찰은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까지, 이 대표와 야당ㆍ비판언론에만 칼날을 겨눈 먼지털이식 수사에 경종이 울렸음을 직시하고 성찰해야

재판은 재판대로, 여ㆍ야는 이제 냉정히 정치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예산국회를 매듭짓고, 난제 산적한 민생과 외교안보 해법에 머리를 맞대기 바라

이번 재판 선고에 앞서 이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와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압박한 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산처럼 쌓아 올리고 있어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바라

이 대표는 앞으로 지지자들의 집회 계획을 만류하고 법언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도록 설득하는 게 바람직해



이번 무죄 판결로 민주당 일극체제를 공고히하고 우클릭 먹사니즘 행보의 동력을 얻는 계기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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