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언제: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어디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
무엇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재판 선고 어떻게: 무죄
왜: 재판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석
좌파 | 중도 | 우파 |
윤석열정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6건 가운데 첫 무죄 판결 | 법조계 안팎에서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와 | 법원은 김씨의 위증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해 |
이번 무죄 판결은 윤석열정부 검찰의 무리한 표적 기소에 경종을 올리는 판결 | 대선 출마가 유무죄로 갈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1심 판결과 위증교사 재판 무죄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나, 여러 재판이 굴러가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새 분기점을 맞아 |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고, 김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 |
윤석열정부 검찰은, 2002년에 벌금 1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2020년에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뿌리로 세번째 기소를 한 것이기에, 전례를 찾기 힘든 집요한 표적 기소 |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바라 |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왔으면 해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은 하나같이 무혐의 처분하거나 모른 체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소한 사건들까지 끌어와 재판정에 세우는 윤석열정부 검찰의 편파적 행태는 법 집행의 가장 중대한 원칙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해 | 이 대표나 검찰이나 모두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만 유ㆍ무죄를 다투고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길 바라 |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TV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 |
윤석열정부 검찰은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까지, 이 대표와 야당ㆍ비판언론에만 칼날을 겨눈 먼지털이식 수사에 경종이 울렸음을 직시하고 성찰해야 | 재판은 재판대로, 여ㆍ야는 이제 냉정히 정치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예산국회를 매듭짓고, 난제 산적한 민생과 외교안보 해법에 머리를 맞대기 바라 | 이번 재판 선고에 앞서 이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와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압박한 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 |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산처럼 쌓아 올리고 있어 |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바라 | 이 대표는 앞으로 지지자들의 집회 계획을 만류하고 법언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도록 설득하는 게 바람직해 |
이번 무죄 판결로 민주당 일극체제를 공고히하고 우클릭 먹사니즘 행보의 동력을 얻는 계기를 마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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