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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5.2.3.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언제: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어디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무엇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불법승계 의혹) 항소심 어떻게: 19개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전부 기각됨으로써, 무죄 피()선고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자본주의에 매도당한 재판부의 균형을 잃은 판결

압수 관련 검찰권 오남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 회장이 아닌 일반인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재벌을 봐줬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 것

압수 관련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일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실관계를 다루는 1, 2심에서 모든 혐의를 벗은 이상, 향후 다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기에, 이번 판결로 이 회장과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 수순을 밟게 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 정부에 포섭당한 반국가 정치세력과 사법세력을 척결하고 엄벌에 처해야


이번 재판부 판결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 합병이 각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판단한 것과 배치되고, 2024년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 간 판단이 엇갈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참여연대 등이 쟁점화한 사안을, 검찰이 받아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였어



검찰이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는 절차상 원칙을 지키지 않아 압수물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기에, 검찰의 수사 역량과 적법 수사 관행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


검찰로선, 무리한 기소로 한국 대표기업 총수의 발을 묶어 경영 차질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돼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끝까지 증거와 법리로 이 회장의 불법 행위 여부를 밝히기 바라


이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일환으로 강행됐는데, 지난 10년 삼성과 이 회장 때리기가 나라에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나





시대착오적 ‘검찰 지상주의’가 기업의 손발을 묶을 때, 그 피해는 기업과 기업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게 돼





문제는, 사법 리스크로 야기된 리더십 부재와 그로 인한 신성장동력 투자ㆍ인수합병(M&A)의 무산 등 기업이 받은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





치열한 첨단 기술 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삼성이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에 보답하는 길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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