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 대한복지문화신문
-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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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3.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언제: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어디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무엇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불법승계 의혹) 항소심 어떻게: 19개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전부 기각됨으로써, 무죄 피(被)선고
왜(해석):
극진보 | 진보 | 진보ㆍ보수 공통 | 보수 | 극보수 |
자본주의에 매도당한 재판부의 균형을 잃은 판결 | 압수 관련 검찰권 오남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 회장이 아닌 일반인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재벌을 봐줬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 것 | 압수 관련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일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 |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실관계를 다루는 1, 2심에서 모든 혐의를 벗은 이상, 향후 다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기에, 이번 판결로 이 회장과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 수순을 밟게 돼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 정부에 포섭당한 반국가 정치세력과 사법세력을 척결하고 엄벌에 처해야 |
이번 재판부 판결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 합병이 각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판단한 것과 배치되고, 2024년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 간 판단이 엇갈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 참여연대 등이 쟁점화한 사안을, 검찰이 받아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였어 | |||
검찰이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는 절차상 원칙을 지키지 않아 압수물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기에, 검찰의 수사 역량과 적법 수사 관행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 | 검찰로선, 무리한 기소로 한국 대표기업 총수의 발을 묶어 경영 차질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돼 | |||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끝까지 증거와 법리로 이 회장의 불법 행위 여부를 밝히기 바라 | 이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일환으로 강행됐는데, 지난 10년 삼성과 이 회장 때리기가 나라에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나 | |||
시대착오적 ‘검찰 지상주의’가 기업의 손발을 묶을 때, 그 피해는 기업과 기업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게 돼 | ||||
문제는, 사법 리스크로 야기된 리더십 부재와 그로 인한 신성장동력 투자ㆍ인수합병(M&A)의 무산 등 기업이 받은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 | ||||
치열한 첨단 기술 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삼성이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에 보답하는 길 |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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