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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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법) |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법적으로 관리해야 |
본 안건은 조수진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수진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