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피보험자 육아기간급여등 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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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11월 22일
2024.11.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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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고용보험법 |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 중단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기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
본 안건은 조배숙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배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5선(제16대ㆍ제17대ㆍ제18대ㆍ제20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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