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명령 갈음 과징금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이슈, 사회복지법, 그리고 법률안 추이]
- 대한복지문화신문
-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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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3월 6일
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이슈: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명령 갈음 과징금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관련 사회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관련 사회복지법 법률안 추이:
국회 | 정부 |
제6항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2025. 02. 28. 금. 제22대 국회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그리고 추이]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들을 정리하고 추이를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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