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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통합 등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법령]

2025.1.4.토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법률

2025년 1월 3일

①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추가함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함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3선 (제20대 ㆍ제21대 ㆍ제22대)]}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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