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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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기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해야 |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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