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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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
본 안건은 박정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정 의원은 경기 파주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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