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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관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제공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9월 1알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8월 14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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