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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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등편의법 |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
본 안건은 복기왕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복기왕 의원은 충남 아산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7대ㆍ제22대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