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행출입구 문턱ㆍ높이차이 2cm이하 시행규칙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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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10월 20일
2023.12.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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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장애인 등의 통행출입구가 부득이한 경우, 출입구 바닥면에 문턱ㆍ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돼야 |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1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