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의안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19일 | ① 현행법령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 및 가목, 나목을 삭제해야 ②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 서미화 [초선 (제22대)] |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