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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법항목 삭제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활동법 의안]

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현행법령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 및 가목, 나목을 삭제해야 ②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서미화

[초선 (제22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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