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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호조치신청 심의지체X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10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8월 14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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