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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법령]

최종 수정일: 2024년 12월 31일

2024.12.28.토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법령

종류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규칙

2024년 12월 27일

①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ㆍ수용인원, 종사자의 수ㆍ자격 및 이용ㆍ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서 직접 정함

② 간호사는 정신요양시설 입소현원 25명당 1명 이상을,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는 입소현원 80명 이하인 시설의 경우 입소현원 8명당 1명 이상, 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입소현원 10명당 1명 이상을 두도록 함

윤석열정부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정부; 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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