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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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기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야 |
본 안건은 조은희 국회의원의 2024년 5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은희 의원은 서울 서초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