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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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기관 시정조치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3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3년 12월 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