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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만나이 통일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만 나이가 원칙이 되었기에, 청소년보호법상 나이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해야

본 안건은 유의동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경기 평택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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