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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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 청소년복지시설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
본 안건은 이연희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연희 의원은 대구 수성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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