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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음주 식당동석자권유 처벌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청소년 보호법 의안]

최종 수정일: 2024년 12월 5일

2024.12.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일

①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ㆍ유인ㆍ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②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ㆍ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의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둬야

이재정 국회의원

[3선(제20대ㆍ제21대 ㆍ제22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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