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헌재 위헌 결정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 대한복지문화신문
- 2월 27일
- 2분 분량
2025.2.27.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헌법재판소
언제: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어디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무엇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 국회 헌재 구성권 침해' 결정 어떻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왜(해석):
극진보 | 진보 | 진보ㆍ보수 공통 | 보수 | 극보수 |
최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던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최 대행 또한 탄핵돼야 |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요지 |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전원 일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재판관 결원으로 헌재 기능이 차질을 빚거나 마비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 |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전이라도 그를 탄핵 심판에선 제외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 바라 | |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결정으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생겼기에, 최 대행은 그동안 자의적인 이유를 대며 헌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 마 후보자는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공소 기각이라는 상식 밖 판결을 내렸고, 그전엔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의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내 구두 경고를 받았는데, 그런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뒤늦게 참여할 경우 공정성에 금이 가고 불복 시비까지 부를 수 있어 | |||
이미 진행된 변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필요해 선고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기에, 혼란 와중에 일정에 변화를 주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건 새로운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 | ||||
마 후보자가 임명된 뒤 탄핵심판에 합류할지 여부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 | ||||
헌재의 탄핵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헌재 역시 그런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갖춰야 | ||||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헌재는 현재까지 진행된 탄핵 절차를 신중히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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