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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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법) |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대기 중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기에, 국민주택 입주신청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 무상거주 가능한 임시주택을 운영해야 |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민정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