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ㆍ비지원임용 부사관 복무기간 산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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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10월 10일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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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1984년 10월 1일 이후 퇴직 군인만 현역병ㆍ비지원임용 부사관 복무기간을 산입하기에,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 군인에게도 적용해야 |
본 안건은 안규백 국회의원의 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 갑를 선거구로 하는 5선(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