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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 소멸시효 5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연금법 의안]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해야

소병훈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경기 광주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24년 12월 16일

①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해야 ② 부정수급 환수 시 소용되는 비용을 환수해야

소병훈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경기 광주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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