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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4.7.목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장애인복지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항(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과 관련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장애의 경우 유사한 장애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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