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0월 14~16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 갑; 4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퇴역 연금 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취임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본인의 퇴역 연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역 연금 수급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고, 나아가 퇴직 군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0월에 발의된 네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0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4일 화요일 3건ㆍ14일 금요일 1건 등 총 4건이 있다.
또한, 10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