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7.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1월 4~6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초선; 정의당) 등 12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건강 보험 급여에 상병 급여를 신설하고, 질병ㆍ부상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의 소득을 평균하여 그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함으로써 건강 보험 가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1월에 발의된 아홉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화요일 2건ㆍ2일 수요일 2건ㆍ3일 목요일 4건ㆍ4일 금요일 1건 등 총 9건이 있다.
또한,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