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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2.11.8.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1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7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민 건강 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또한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22년 12월 31일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 보험 기금 설립 이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부 지원 규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1월에 발의된 열두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화요일 2건ㆍ2일 수요일 2건ㆍ3일 목요일 4건ㆍ4일 금요일 1건ㆍ7일 월요일 2건ㆍ8일 화요일 1건 등 총 11건이 있다.


또한,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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