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18.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4월 15~17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현행법에 청소년 보호ㆍ재활 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사업에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 지원을 규정하며, 대상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확대(19세 미만->24세)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21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4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1건(철회)ㆍ5일 화요일 4건ㆍ6일 수요일 4건ㆍ7일 목요일 2건ㆍ8일 금요일 1건ㆍ11일 월요일 1건ㆍ13일 수요일 5건ㆍ14일 목요일 2건ㆍ15일 금요일 1건 등 총 21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