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4.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4월 1~3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건강 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 회사와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정보 제공 기관에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 정보 집중 기관을 추가해야 하고, 또한 정보 연계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민원량 분산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주택 금융 부채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대출 금액 제외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1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4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1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