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ㆍ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산 해운대구 을; 초선; 국민의힘] 등 14인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입양 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입양의 일선 집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입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24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4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1건(철회)ㆍ5일 화요일 4건ㆍ6일 수요일 4건ㆍ7일 목요일 2건ㆍ8일 금요일 1건ㆍ11일 월요일 1건ㆍ13일 수요일 5건ㆍ14일 목요일 2건ㆍ15일 금요일 1건ㆍ20일 수요일 2건ㆍ21일 목요일 1건 등 총 24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