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25.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4월 22~24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 4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보호 관찰소 소재지 주변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활동 및 주민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행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25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4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1건(철회)ㆍ5일 화요일 4건ㆍ6일 수요일 4건ㆍ7일 목요일 2건ㆍ8일 금요일 1건ㆍ11일 월요일 1건ㆍ13일 수요일 5건ㆍ14일 목요일 2건ㆍ15일 금요일 1건ㆍ20일 수요일 2건ㆍ21일 목요일 1건ㆍ22일 금요일 1건 등 총 25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