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6.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5월 13~15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현행법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 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편의 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8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5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에는, 3일 화요일 1건ㆍ4일 수요일 1건ㆍ6일 금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1건ㆍ12일 목요일 2건ㆍ13일 금요일 1건 등 총 8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