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5월 4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북 상주시ㆍ문경시; 재선; 국민의힘) 등 11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보다 많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 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개정 법률 공포 이후 시행일 전까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산재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2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5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에는, 3일 화요일 1건ㆍ4일 수요일 1건 등 총 2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