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9.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5월 6~8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전담 의료 기관이 필요한 경우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 기관으로부터 진료 기록 등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3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5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에는, 3일 화요일 1건ㆍ4일 수요일 1건ㆍ6일 금요일 1건 등 총 3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