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18.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7월 15~17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희곤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부산 동래구;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대체함으로써 치매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15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7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2건ㆍ4일 월요일 2건ㆍ5일 화요일 5건ㆍ6일 수요일 2건ㆍ7일 목요일 1건ㆍ8일 금요일 1건ㆍ13일 수요일 1건ㆍ15일 금요일 1건 등 총 15건이 있다.
또한, 7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