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소병철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전남 순천시ㆍ광양시 곡성군ㆍ구례군 갑;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소 시효를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친족 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18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7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2건ㆍ4일 월요일 2건ㆍ5일 화요일 5건ㆍ6일 수요일 2건ㆍ7일 목요일 1건ㆍ8일 금요일 1건ㆍ13일 수요일 1건ㆍ15일 금요일 1건ㆍ19일 화요일 2건ㆍ20일 수요일 1건 등 총 18건이 있다.
또한, 7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