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3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8월 30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원이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정의당) 등 11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한시법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정부 지원 관련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는 한편, 법률 중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건강 증진 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사후 정산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8월에 발의된 17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8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수요일 2건ㆍ4일 목요일 1건ㆍ9일 화요일 1건ㆍ10일 수요일 3건ㆍ12일 금요일 1건ㆍ16일 화요일 1건ㆍ17일 수요일 2건ㆍ23일 화요일 1건ㆍ25일 목요일 2건ㆍ29일 화요일 2건ㆍ30일 수요일 1건 등 총 17건이 있다.
또한, 8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