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8월 9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은, 전용기 의원(국회운영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7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저소득층이 지원받고 있는 급여 중 물가와 직결되는 해산 급여ㆍ장제 급여는 변동이 없어 급격한 물가 인상 국면에서 취약 계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에, 해산 급여 및 장제 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8월에 발의된 4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8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수요일 2건ㆍ4일 목요일 1건ㆍ9일 화요일 1건 등 총 4건이 있다.
또한, 8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