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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2.9.29.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9.3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구 갑; 3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수급권자의 신청 시에만 의료 급여증을 발급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 급여증 등의 부정 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요양비 등 입금 전용 계좌 설치ㆍ압류 금지ㆍ부당 이득 징수 대상 확대ㆍ행정 처분을 받은 의료 기관의 위반 사실 공표 및 의료 급여 공표 심의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 마련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의료 급여에 관한 과징금 징수와 사례 관리 업무를 시ㆍ도에서 담당하므로 시ㆍ도지사에 대한 보고와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추가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24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9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3건ㆍ7일 수요일 1건ㆍ8일 목요일 1건ㆍ13일 화요일 2건ㆍ15일 목요일 1건ㆍ16일 금요일 1건ㆍ19일 월요일 1건ㆍ20일 화요일 1건ㆍ22일 목요일 2건ㆍ23일 금요일 1건ㆍ26일 월요일 3건ㆍ27일 화요일 2건ㆍ29일 목요일 1건 등 총 24건이 있다.


또한, 9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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