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최승재 의원(여성가족위원회ㆍ정무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현행법 제7조 국가 계획의 수립에 ‘청년’을 생애 주기에 추가하고 중ㆍ장년을 각각의 단위로 구분하며 노인을 ‘노년’으로 개정하여 생애 주기 맞춤형으로 정신 질환자의 권리를 신장ㆍ보호하고, 또한 현행법 제10조 실태 조사에 ‘생애 주기ㆍ직업’을 명시하여 동법 제7조와의 정합성을 맞추고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다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ㆍ5일 목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0일 화요일 1건 등 총 5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