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을; 3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형사 소송법상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법에 명문화하여 현지 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여덟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ㆍ5일 목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0일 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2건ㆍ12일 목요일 1건 등 총 8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