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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3.1.18.수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1.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박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4선; 서울 강남구 을; 국민의힘) 등 13인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 지원에 구체적으로 부모 교육ㆍ부부 교육ㆍ가족 생활 교육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부모가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열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ㆍ5일 목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0일 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2건ㆍ12일 목요일 1건ㆍ13일 금요일 2건ㆍ16일 월요일 2건ㆍ18일 수요일 1건 등 총 13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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