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20~22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3선; 서울 영등포구 을;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효과적인 재난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 계획 및 지역 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열일곱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ㆍ5일 목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0일 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2건ㆍ12일 목요일 1건ㆍ13일 금요일 2건ㆍ16일 월요일 2건ㆍ18일 수요일 1건ㆍ19일 목요일 3건ㆍ20일 금요일 1건 등 총 17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