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등 11인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현행법 시행 규칙에 따라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시설의 업무로 규정하여 그 시설을 장애인 복지 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시설(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의 관리 투명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열여덟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ㆍ5일 목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0일 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2건ㆍ12일 목요일 1건ㆍ13일 금요일 2건ㆍ16일 월요일 2건ㆍ18일 수요일 1건ㆍ19일 목요일 3건ㆍ20일 금요일 1건ㆍ26일 목요일 1건 등 총 18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