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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3.1.31.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3선; 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 금융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적 흐름인 기후 위기 대응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스물한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ㆍ5일 목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0일 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2건ㆍ12일 목요일 1건ㆍ13일 금요일 2건ㆍ16일 월요일 2건ㆍ18일 수요일 1건ㆍ19일 목요일 3건ㆍ20일 금요일 1건ㆍ26일 목요일 1건ㆍ27일 금요일 1건ㆍ30일 월요일 1건ㆍ31일 화요일 1건 등 총 21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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