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9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영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갑; 4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네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ㆍ5일 목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 등 총 4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