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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3.2.10~12.금~일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2.13.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2월 10~12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하영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 경남 사천시 남해군ㆍ하동군; 국민의힘) 등 12인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일정 기간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열두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1건ㆍ3일 금요일 1건ㆍ6일 월요일 2건ㆍ7일 화요일 1건ㆍ8일 수요일 2건ㆍ9일 목요일 4건ㆍ10일 금요일 1건 등 총 12건이 있다.


또한, 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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