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3선; 서울 도봉구 갑;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 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 적합성 심사 제도와 정신 건강 심의 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여 입ㆍ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정신 질환자의 입ㆍ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지원ㆍ절차 조력ㆍ의사 결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열여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1건ㆍ3일 금요일 1건ㆍ6일 월요일 2건ㆍ7일 화요일 1건ㆍ8일 수요일 2건ㆍ9일 목요일 4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3건ㆍ14일 화요일 1건 등 총 16건이 있다.
또한, 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