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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대 2023.2.15.수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2.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3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3건 중 첫 번째는,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등의 근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며 장애인 공무원등의 근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 등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열일곱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3건 중 두 번째는,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서울 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 등 15인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광역 지방 자치 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 기관을 발달 장애인 거점 병원 및 행동 발달 증진 센터로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열여덟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3건 중 세 번째는,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 4선; 서울 서대문구 갑;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보호 대상자의 요청을 통하여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등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 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 지원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열아홉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1건ㆍ3일 금요일 1건ㆍ6일 월요일 2건ㆍ7일 화요일 1건ㆍ8일 수요일 2건ㆍ9일 목요일 4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3건ㆍ14일 화요일 1건ㆍ15일 수요일 3건 등 총 19건이 있다.


또한, 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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