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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3.2.3~5.금~일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2.6.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2월 3~5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 3선; 서울 송파구 병; 더불어민주당) 등 18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정신 요양 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정신 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정신 재활 시설을 정신 건강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에 따라 위기 지원 서비스ㆍ전환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정신 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 상황에 신속한 공공 지원 체계의 부족으로 정신 질환자의 응급 및 위기 상태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 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신 응급 및 위기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공 이송 체계와 위기 쉼터 등을 확충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두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1건ㆍ3일 금요일 1건 등 총 2건이 있다.


또한, 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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